최종편집: 2026-01-15 16:19

  • 맑음속초10.9℃
  • 맑음3.7℃
  • 구름많음철원6.6℃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4.5℃
  • 구름많음백령도3.7℃
  • 연무북강릉11.2℃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2.7℃
  • 연무서울9.2℃
  • 연무인천7.0℃
  • 맑음원주8.4℃
  • 맑음울릉도11.0℃
  • 연무수원8.9℃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4.1℃
  • 연무청주11.3℃
  • 연무대전11.9℃
  • 맑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1.6℃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8.9℃
  • 맑음대구17.6℃
  • 연무전주10.9℃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8.1℃
  • 연무광주13.9℃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6.0℃
  • 연무목포11.2℃
  • 맑음여수14.9℃
  • 박무흑산도9.9℃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15.0℃
  • 연무홍성(예)10.1℃
  • 맑음10.3℃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10.2℃
  • 흐림인제6.5℃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10.0℃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1.5℃
  • 맑음10.5℃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4.9℃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7.4℃
  • 맑음순창군14.0℃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4.9℃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9.3℃
  • 맑음영주9.9℃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3.7℃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7.7℃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6.7℃
  • 맑음18.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지원대상 범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청‧지급 과정 혼선 최소화, 집행 투명성 제고

f_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jpe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 등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현장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