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01:20

  • 구름많음속초7.8℃
  • 흐림0.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1.1℃
  • 흐림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8.4℃
  • 흐림서울2.7℃
  • 구름많음인천1.3℃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8.7℃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2.4℃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3.3℃
  • 맑음울진3.8℃
  • 흐림청주1.2℃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5.7℃
  • 흐림군산1.2℃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9.9℃
  • 맑음통영5.5℃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1.0℃
  • 비홍성(예)2.0℃
  • 흐림-1.6℃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9℃
  • 구름많음강화1.5℃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인제2.3℃
  • 흐림홍천0.2℃
  • 맑음태백2.4℃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3℃
  • 맑음보은-2.6℃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3.8℃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3℃
  • 흐림-0.1℃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8.9℃
  • 맑음0.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오인철 충남도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시스템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시스템 마련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f_오인철 원판사진(명함).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금고 지정은 행정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서 일부 절차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 반영, 협약 체결 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 공개 모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지정 평가 기준 ▲금고 지정의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도민 감시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금고 운영이라는 핵심 재정 기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도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