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3 03:16

  • 구름많음속초26.3℃
  • 흐림25.5℃
  • 흐림철원24.4℃
  • 흐림동두천25.4℃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1.7℃
  • 흐림춘천24.9℃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9.4℃
  • 구름많음동해27.2℃
  • 구름많음서울28.2℃
  • 박무인천27.6℃
  • 흐림원주26.7℃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수원25.6℃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충주25.5℃
  • 흐림서산25.7℃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청주29.2℃
  • 흐림대전28.6℃
  • 흐림추풍령25.5℃
  • 흐림안동26.7℃
  • 흐림상주27.3℃
  • 흐림포항28.1℃
  • 흐림군산27.1℃
  • 흐림대구28.2℃
  • 흐림전주27.9℃
  • 박무울산26.6℃
  • 구름많음창원27.5℃
  • 흐림광주26.2℃
  • 구름많음부산28.2℃
  • 흐림통영26.3℃
  • 흐림목포26.9℃
  • 흐림여수27.8℃
  • 비흑산도27.1℃
  • 흐림완도26.5℃
  • 흐림고창25.9℃
  • 흐림순천24.2℃
  • 흐림홍성(예)26.3℃
  • 흐림26.4℃
  • 흐림제주28.2℃
  • 흐림고산26.7℃
  • 흐림성산26.0℃
  • 흐림서귀포27.5℃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5.6℃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4.0℃
  • 흐림홍천24.5℃
  • 구름많음태백21.6℃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3.6℃
  • 흐림보은25.1℃
  • 흐림천안25.3℃
  • 흐림보령26.3℃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6.2℃
  • 흐림26.7℃
  • 흐림부안26.9℃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6.9℃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5.4℃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8.0℃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8.6℃
  • 흐림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5.4℃
  • 흐림해남24.9℃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7.4℃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문경25.0℃
  • 흐림청송군24.4℃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6.2℃
  • 흐림구미27.9℃
  • 흐림영천26.2℃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5.4℃
  • 흐림남해25.9℃
  • 구름많음2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조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