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2 15:10

  • 맑음속초27.8℃
  • 맑음34.3℃
  • 맑음철원32.6℃
  • 맑음동두천33.4℃
  • 맑음파주32.6℃
  • 맑음대관령27.8℃
  • 맑음춘천33.8℃
  • 맑음백령도26.6℃
  • 맑음북강릉28.9℃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7.5℃
  • 구름조금서울35.2℃
  • 구름조금인천32.4℃
  • 맑음원주34.5℃
  • 맑음울릉도27.3℃
  • 구름조금수원32.7℃
  • 맑음영월34.5℃
  • 구름많음충주33.0℃
  • 구름조금서산33.8℃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32.8℃
  • 맑음대전32.6℃
  • 구름많음추풍령29.1℃
  • 구름조금안동32.5℃
  • 맑음상주32.0℃
  • 구름많음포항26.3℃
  • 맑음군산32.4℃
  • 구름많음대구29.3℃
  • 맑음전주34.2℃
  • 구름많음울산27.3℃
  • 맑음창원31.4℃
  • 구름조금광주33.8℃
  • 구름조금부산30.9℃
  • 맑음통영31.3℃
  • 구름많음목포31.7℃
  • 구름조금여수29.9℃
  • 구름많음흑산도29.1℃
  • 구름많음완도33.8℃
  • 맑음고창33.2℃
  • 구름조금순천30.8℃
  • 구름조금홍성(예)33.3℃
  • 맑음31.7℃
  • 흐림제주25.0℃
  • 흐림고산25.9℃
  • 흐림성산25.1℃
  • 비서귀포24.9℃
  • 구름조금진주31.7℃
  • 구름조금강화32.4℃
  • 구름조금양평31.9℃
  • 구름조금이천33.5℃
  • 맑음인제33.9℃
  • 맑음홍천34.8℃
  • 맑음태백30.6℃
  • 맑음정선군36.3℃
  • 맑음제천31.5℃
  • 구름조금보은30.0℃
  • 맑음천안31.6℃
  • 맑음보령31.4℃
  • 맑음부여33.2℃
  • 구름조금금산32.0℃
  • 맑음31.4℃
  • 맑음부안33.1℃
  • 맑음임실31.7℃
  • 맑음정읍35.2℃
  • 맑음남원33.3℃
  • 맑음장수31.7℃
  • 맑음고창군34.0℃
  • 맑음영광군32.7℃
  • 구름조금김해시31.7℃
  • 맑음순창군33.4℃
  • 구름조금북창원31.7℃
  • 구름조금양산시31.2℃
  • 구름많음보성군31.0℃
  • 구름많음강진군33.0℃
  • 구름많음장흥33.0℃
  • 구름많음해남32.3℃
  • 구름많음고흥32.5℃
  • 구름조금의령군31.1℃
  • 맑음함양군32.7℃
  • 구름조금광양시32.3℃
  • 구름많음진도군29.4℃
  • 맑음봉화32.4℃
  • 맑음영주31.7℃
  • 구름조금문경30.6℃
  • 구름많음청송군32.0℃
  • 구름조금영덕28.2℃
  • 구름조금의성32.8℃
  • 구름많음구미31.8℃
  • 구름많음영천29.5℃
  • 구름많음경주시29.1℃
  • 맑음거창30.7℃
  • 맑음합천31.7℃
  • 구름조금밀양32.8℃
  • 맑음산청30.9℃
  • 구름조금거제29.3℃
  • 맑음남해30.4℃
  • 구름조금31.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