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법으로 보장된 시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독단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이순열 의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등 2023년도 시정 성과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연결해 세종시와 문체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제기한 의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문화도시 조성,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권한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독주가 되고 독선이 되고, 그것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더더구나 그것 때문에 협치를 안한다고 겁박을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화관광재단은 의회 추천 위원 3인을 포함,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했다."면서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임용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판단에 법이 보장한 시장 권한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다.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한 사항임을 알리고 권한을 부여 받은 행정청의 정당한 행정 행위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 의장의 잘못된 인식과 주장”에 우려의 뜻을 전했다.
최 시장은 "김종률 전 대표가 실무자와 협의했고 나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자기검증기술서는 대표 선임이 되면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위한 것이고 임원추천위원들한테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그리고 규정도 없다.”고 강조하며 "임원추천위원회 선임부터 공고 접수 심사 등 채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대표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박용국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