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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체육건강국 2026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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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체육건강국 2026년 예산안 심사

f_(참고사진) 복지환경위원회.pn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4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부 예산이 미교부된 상황에서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일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과정에서 하나은행 차입금 금리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지방채에 비해 고금리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금리 인하 재협상과 저금리 재원으로의 대환 등 실질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시설 관련 개방 학교 수 감소와 생활체육 지도자 정원·현원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적극적인 개방 확대 방안 마련과 세심한 인력 관리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축구장·파크골프장) 등을 예로 들며,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방채나 고금리 차입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나 자살예방센터 운영처럼 출산율 제고와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결과라며 예산 배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자살 한 건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과 유가족·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생명 보호 사업의 예산 축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상담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함께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체육·건강 프로그램의 예산 확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예산집행 이후의 성과 평가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전문가 평가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마레트 골프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마레트 골프는 공원과 숲을 활용해 적은 면적에서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대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의 정·현원 및 예산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고 전년 대비 명확한 구조 정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원 집계가 아닌 실제 의료비 지출 규모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CPR·AED 교육 실습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실습 중심 운영을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뷰티·네일·메이크업 분야의 축제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향후 뷰티산업진흥원이 행사 통합·재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5개 구에 예산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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