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9:35

  • 맑음속초3.5℃
  • 맑음-3.2℃
  • 구름조금철원-4.4℃
  • 맑음동두천-3.4℃
  • 구름조금파주-3.3℃
  • 맑음대관령-6.6℃
  • 구름조금춘천-4.1℃
  • 비백령도4.6℃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4.5℃
  • 구름많음수원-2.4℃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0.5℃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1.8℃
  • 구름조금대구3.9℃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5.7℃
  • 비광주3.1℃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6.1℃
  • 구름조금목포7.9℃
  • 구름조금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8.2℃
  • 흐림완도0.3℃
  • 흐림고창0.4℃
  • 흐림순천2.0℃
  • 맑음홍성(예)0.6℃
  • 맑음0.8℃
  • 흐림제주9.9℃
  • 흐림고산8.9℃
  • 구름많음성산8.1℃
  • 비서귀포8.8℃
  • 맑음진주4.4℃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4.0℃
  • 흐림이천-5.1℃
  • 맑음인제-3.0℃
  • 구름조금홍천-4.5℃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0.1℃
  • 구름조금천안-1.3℃
  • 구름많음보령2.0℃
  • 구름조금부여0.9℃
  • 흐림금산1.5℃
  • 맑음0.8℃
  • 구름많음부안2.2℃
  • 흐림임실2.0℃
  • 구름많음정읍1.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1.4℃
  • 맑음김해시4.9℃
  • 구름많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4.8℃
  • 구름조금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5.8℃
  • 구름많음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6.9℃
  • 흐림해남7.5℃
  • 구름많음고흥6.2℃
  • 구름조금의령군5.7℃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4.3℃
  • 구름많음진도군7.8℃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1.9℃
  • 구름조금구미4.0℃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1℃
  • 구름많음거창2.9℃
  • 구름조금합천4.7℃
  • 맑음밀양5.0℃
  • 흐림산청3.2℃
  • 맑음거제6.5℃
  • 구름조금남해6.5℃
  • 구름조금6.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문화재’ → ‘국가유산’ 체제 전환 대응 및 중복내용 삭제 등 조문 대폭 정비”

f1_f1_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충남도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법 준용규정의 난립 등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기존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으로의 정비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기존 60년 넘게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했던 문화재 분류체계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의 역할과 의무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충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역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