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20 11:11

  • 맑음속초13.2℃
  • 맑음18.5℃
  • 맑음철원17.8℃
  • 구름조금동두천17.9℃
  • 맑음파주15.6℃
  • 흐림대관령11.2℃
  • 구름조금춘천18.9℃
  • 맑음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0℃
  • 흐림동해14.3℃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4.6℃
  • 흐림원주17.5℃
  • 흐림울릉도12.6℃
  • 맑음수원17.8℃
  • 구름많음영월20.1℃
  • 흐림충주17.3℃
  • 구름조금서산14.7℃
  • 흐림울진12.7℃
  • 흐림청주17.0℃
  • 흐림대전16.8℃
  • 흐림추풍령18.6℃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8.9℃
  • 흐림포항12.2℃
  • 흐림군산15.7℃
  • 흐림대구13.7℃
  • 박무전주16.7℃
  • 흐림울산14.0℃
  • 비창원14.8℃
  • 흐림광주19.0℃
  • 비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5.0℃
  • 흐림목포13.9℃
  • 안개여수17.2℃
  • 맑음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20.4℃
  • 구름많음고창16.4℃
  • 흐림순천18.9℃
  • 박무홍성(예)16.2℃
  • 흐림17.3℃
  • 흐림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성산19.6℃
  • 흐림서귀포20.6℃
  • 흐림진주19.2℃
  • 맑음강화16.6℃
  • 구름조금양평18.2℃
  • 구름조금이천18.8℃
  • 맑음인제18.5℃
  • 구름조금홍천17.5℃
  • 흐림태백10.1℃
  • 구름많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제천19.4℃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7.4℃
  • 구름많음보령15.5℃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8.5℃
  • 흐림15.9℃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8.7℃
  • 흐림정읍17.3℃
  • 구름많음남원20.5℃
  • 흐림장수20.1℃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17.1℃
  • 흐림순창군20.1℃
  • 구름많음북창원18.1℃
  • 구름많음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9.0℃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6℃
  • 구름많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9.4℃
  • 흐림의령군20.3℃
  • 구름많음함양군20.9℃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3.1℃
  • 흐림봉화14.3℃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8.8℃
  • 흐림청송군13.3℃
  • 흐림영덕12.3℃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7.4℃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2.5℃
  • 구름많음거창21.6℃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20.7℃
  • 구름많음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7.0℃
  • 흐림15.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