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20 10:03

  • 맑음속초11.5℃
  • 맑음15.2℃
  • 맑음철원13.9℃
  • 구름조금동두천12.5℃
  • 맑음파주10.1℃
  • 흐림대관령9.0℃
  • 맑음춘천15.3℃
  • 구름조금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1.4℃
  • 흐림동해11.5℃
  • 구름조금서울12.9℃
  • 구름조금인천10.8℃
  • 흐림원주14.4℃
  • 흐림울릉도11.6℃
  • 흐림수원14.1℃
  • 흐림영월17.7℃
  • 흐림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0.6℃
  • 흐림울진11.6℃
  • 흐림청주16.0℃
  • 박무대전15.1℃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13.8℃
  • 구름많음상주18.5℃
  • 비포항11.3℃
  • 구름많음군산13.9℃
  • 흐림대구13.7℃
  • 비전주15.5℃
  • 흐림울산12.2℃
  • 박무창원17.5℃
  • 흐림광주17.9℃
  • 비부산13.4℃
  • 흐림통영16.8℃
  • 비목포13.2℃
  • 박무여수17.2℃
  • 안개흑산도9.2℃
  • 구름많음완도18.3℃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6.9℃
  • 박무홍성(예)13.1℃
  • 흐림15.8℃
  • 맑음제주18.9℃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9.4℃
  • 비서귀포20.3℃
  • 흐림진주18.6℃
  • 맑음강화14.0℃
  • 구름많음양평14.6℃
  • 흐림이천15.2℃
  • 맑음인제13.5℃
  • 흐림홍천13.5℃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6.2℃
  • 흐림보은16.0℃
  • 흐림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3.2℃
  • 구름많음부여14.3℃
  • 구름많음금산16.4℃
  • 흐림14.7℃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7.5℃
  • 구름많음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16.2℃
  • 구름많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9.0℃
  • 흐림장흥18.8℃
  • 구름많음해남17.7℃
  • 흐림고흥18.2℃
  • 흐림의령군19.2℃
  • 구름많음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5℃
  • 구름많음진도군14.0℃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6.9℃
  • 흐림문경17.7℃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7.4℃
  • 흐림구미18.4℃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1.7℃
  • 흐림거창18.0℃
  • 흐림합천19.2℃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8.9℃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많음남해17.6℃
  • 흐림1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