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03:52

  • 맑음속초6.2℃
  • 박무-2.1℃
  • 맑음철원-1.5℃
  • 흐림동두천0.1℃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2.1℃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8.2℃
  • 박무서울1.1℃
  • 박무인천-0.6℃
  • 흐림원주1.1℃
  • 맑음울릉도8.1℃
  • 박무수원0.5℃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8℃
  • 맑음울진2.6℃
  • 박무청주3.0℃
  • 박무대전2.0℃
  • 흐림추풍령0.8℃
  • 맑음안동-1.7℃
  • 흐림상주5.4℃
  • 맑음포항6.3℃
  • 흐림군산2.4℃
  • 맑음대구2.4℃
  • 비전주2.4℃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6.7℃
  • 구름많음광주3.9℃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4.9℃
  • 박무목포3.4℃
  • 맑음여수7.8℃
  • 박무흑산도7.3℃
  • 맑음완도6.3℃
  • 흐림고창1.3℃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2.5℃
  • 흐림1.3℃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9.9℃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6℃
  • 흐림이천0.0℃
  • 구름많음인제0.1℃
  • 구름많음홍천0.1℃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2.4℃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0.2℃
  • 흐림천안2.3℃
  • 흐림보령4.0℃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0.4℃
  • 흐림1.1℃
  • 흐림부안4.4℃
  • 맑음임실-1.7℃
  • 흐림정읍3.3℃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9℃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5.9℃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0.6℃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4.7℃
  • 흐림영주4.9℃
  • 흐림문경5.2℃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5.5℃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4.4℃
  • 맑음거제4.1℃
  • 맑음남해3.7℃
  • 맑음0.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f_유영진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유영진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점자법」을 근거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10일 복지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로 제공된 문서의 효력 보장, 시장의 점자문화 진흥 책무 명시, 점자 자료 제작·보급 및 공공건축물 내 점자 안내 시설 확충, 시민 대상 점자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점자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천안시가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도시로 나아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천안시는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시각장애인이 정보 격차 없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