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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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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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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센터 인력 구성을 센터장과 한국수어 통역사를 포함한 8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센터 운영의 효율성에 제약이 따랐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이 제때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인원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인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수요와 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엄소영 의원은 "한국수어통역센터는 청각장애인과 수어 사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통역 서비스 질 향상,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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