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20 05:22

  • 구름많음속초8.7℃
  • 박무12.2℃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8.3℃
  • 흐림춘천12.2℃
  • 박무백령도7.4℃
  • 박무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9.2℃
  • 흐림동해9.4℃
  • 박무서울9.7℃
  • 안개인천8.1℃
  • 흐림원주13.7℃
  • 흐림울릉도10.6℃
  • 박무수원10.7℃
  • 흐림영월14.3℃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9.7℃
  • 박무청주13.6℃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1.7℃
  • 흐림군산12.2℃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14.9℃
  • 흐림울산14.7℃
  • 흐림창원17.1℃
  • 비광주16.7℃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6.1℃
  • 비목포14.2℃
  • 박무여수16.3℃
  • 안개흑산도9.0℃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5.4℃
  • 박무홍성(예)11.1℃
  • 흐림13.4℃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8.8℃
  • 흐림성산18.7℃
  • 비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17.2℃
  • 맑음강화6.5℃
  • 흐림양평11.7℃
  • 흐림이천12.6℃
  • 맑음인제10.3℃
  • 구름많음홍천11.7℃
  • 흐림태백8.3℃
  • 구름많음정선군13.3℃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4.8℃
  • 흐림천안12.4℃
  • 흐림보령12.3℃
  • 흐림부여13.6℃
  • 흐림금산15.3℃
  • 흐림13.4℃
  • 흐림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4.3℃
  • 흐림정읍14.2℃
  • 구름많음남원17.0℃
  • 구름많음장수15.7℃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순창군16.7℃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7.1℃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6.4℃
  • 흐림고흥17.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4.1℃
  • 흐림봉화14.9℃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5.7℃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9.8℃
  • 흐림의성16.9℃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많음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2.6℃
  • 구름많음거창16.7℃
  • 구름많음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6.5℃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7.2℃
  • 흐림1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