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4 12:24

  • 맑음속초5.8℃
  • 흐림-0.7℃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0.9℃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3.9℃
  • 구름많음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5.5℃
  • 맑음동해5.0℃
  • 구름많음서울0.5℃
  • 맑음인천1.2℃
  • 흐림원주-0.7℃
  • 비울릉도4.0℃
  • 구름많음수원1.7℃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3.5℃
  • 맑음울진6.6℃
  • 눈청주1.9℃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추풍령-0.1℃
  • 구름조금안동1.8℃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조금포항5.2℃
  • 흐림군산3.2℃
  • 구름많음대구4.9℃
  • 흐림전주3.0℃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조금창원6.6℃
  • 비광주4.3℃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조금통영8.1℃
  • 구름조금목포6.3℃
  • 구름많음여수6.1℃
  • 흐림흑산도5.1℃
  • 구름많음완도6.6℃
  • 흐림고창3.8℃
  • 구름많음순천3.7℃
  • 구름많음홍성(예)3.2℃
  • 흐림1.1℃
  • 흐림제주8.0℃
  • 흐림고산7.2℃
  • 구름많음성산7.8℃
  • 구름조금서귀포9.0℃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1.1℃
  • 흐림양평0.3℃
  • 구름많음이천1.4℃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0.9℃
  • 맑음태백-0.4℃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2.8℃
  • 구름많음부여4.0℃
  • 흐림금산2.4℃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4.0℃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4.0℃
  • 구름많음영광군5.0℃
  • 구름많음김해시5.5℃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6.8℃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많음고흥6.2℃
  • 맑음의령군5.7℃
  • 흐림함양군4.1℃
  • 구름조금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6.1℃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많음영주0.5℃
  • 구름많음문경2.2℃
  • 구름많음청송군1.4℃
  • 맑음영덕3.7℃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3.6℃
  • 구름많음영천3.5℃
  • 구름조금경주시4.2℃
  • 구름많음거창4.4℃
  • 맑음합천6.9℃
  • 구름조금밀양7.0℃
  • 구름많음산청4.5℃
  • 구름조금거제7.3℃
  • 구름조금남해7.1℃
  • 구름많음6.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시행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오는 7월 10일 공포·시행
세입 증가시 3년간 포상금 지급 등 포상금 지원 확대·한도액 상향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세입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 한도금액을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세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필요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시민, 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세입증대 기여자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2013년 제정됐으며 시세 위주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일부만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포상금 지원 대상 범위를 시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전 분야로 넓혔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숨은 세입 발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한도 금액 또한 현실에 맞게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경우 3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지급 금액도 확대한다.

 

숨은 세입신고 대상은 탈루세액이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신고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게 되면 세입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액의 515%인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신고는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 15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10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