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19:36

  • 맑음속초8.5℃
  • 맑음-1.1℃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2.1℃
  • 맑음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2.7℃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3.4℃
  • 구름많음원주6.3℃
  • 맑음울릉도8.2℃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7.8℃
  • 박무대전7.9℃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9.5℃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4.9℃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6.7℃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8.6℃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6.6℃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7.1℃
  • 맑음완도9.8℃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5.6℃
  • 맑음4.3℃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3.4℃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5.3℃
  • 구름많음인제5.4℃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7.6℃
  • 맑음7.5℃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2℃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