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7:54

  • 구름많음속초11.4℃
  • 구름많음10.8℃
  • 흐림철원12.9℃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3.6℃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0.9℃
  • 비백령도11.7℃
  • 구름많음북강릉11.0℃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3.8℃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많음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14.1℃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3.0℃
  • 구름많음서산15.0℃
  • 흐림울진14.0℃
  • 구름많음청주14.5℃
  • 구름많음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2.3℃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3℃
  • 구름많음포항13.6℃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대구13.8℃
  • 흐림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4.5℃
  • 흐림부산13.9℃
  • 흐림통영14.2℃
  • 흐림목포14.7℃
  • 구름많음여수14.5℃
  • 비흑산도14.4℃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6℃
  • 구름많음순천12.7℃
  • 흐림홍성(예)14.6℃
  • 구름많음14.6℃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13.7℃
  • 구름많음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4.3℃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0.3℃
  • 구름많음홍천11.3℃
  • 흐림태백8.8℃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8℃
  • 구름많음천안14.2℃
  • 흐림보령16.1℃
  • 흐림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4.6℃
  • 구름많음13.8℃
  • 흐림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3.6℃
  • 구름많음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4.5℃
  • 구름조금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3℃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2.4℃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2.7℃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구미14.5℃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3.1℃
  • 흐림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4.1℃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3.9℃
  • 구름많음남해14.2℃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출석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처분에 항고장 제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출석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처분에 항고장 제출

[크기변환][크기변환]800 천안시의회.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내달 2일까지 30일 간 의회 출석이 정지될 예정이었으나, 이 부의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 시간, 경위, 신청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로 볼 때 유사 행위 반복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징계처분 이후에도 신청인과 피해자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 징계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법」제65조에는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제98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치어 심사 보고토록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의장에 대한 출석정지는 이러한 「지방자치법」과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의회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주어진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건이 선례로 남아 차후 의회의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천안시의회의 입장이다.

 

천안시의회는 "위 사건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법적하자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이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하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6. 17.자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