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9 11:42

  • 구름많음속초26.1℃
  • 맑음33.4℃
  • 맑음철원31.1℃
  • 구름많음동두천31.9℃
  • 구름조금파주31.2℃
  • 흐림대관령22.7℃
  • 맑음춘천32.3℃
  • 맑음백령도29.7℃
  • 구름많음북강릉28.8℃
  • 구름조금강릉30.0℃
  • 구름조금동해28.0℃
  • 맑음서울33.6℃
  • 구름많음인천32.3℃
  • 구름조금원주32.4℃
  • 맑음울릉도28.8℃
  • 구름조금수원32.2℃
  • 맑음영월31.9℃
  • 맑음충주31.8℃
  • 구름조금서산32.2℃
  • 맑음울진27.7℃
  • 맑음청주33.1℃
  • 맑음대전33.2℃
  • 맑음추풍령29.1℃
  • 맑음안동32.4℃
  • 맑음상주31.8℃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31.8℃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33.3℃
  • 구름조금울산29.3℃
  • 맑음창원31.2℃
  • 맑음광주33.2℃
  • 맑음부산30.8℃
  • 맑음통영30.8℃
  • 맑음목포32.0℃
  • 맑음여수29.7℃
  • 맑음흑산도30.3℃
  • 맑음완도33.3℃
  • 맑음고창33.5℃
  • 맑음순천31.7℃
  • 맑음홍성(예)32.9℃
  • 맑음32.1℃
  • 흐림제주28.2℃
  • 구름조금고산29.9℃
  • 구름많음성산27.0℃
  • 흐림서귀포28.5℃
  • 맑음진주32.0℃
  • 구름조금강화31.3℃
  • 맑음양평31.8℃
  • 구름조금이천32.0℃
  • 구름조금인제30.9℃
  • 맑음홍천31.8℃
  • 맑음태백27.5℃
  • 맑음정선군31.3℃
  • 맑음제천30.0℃
  • 맑음보은30.1℃
  • 맑음천안31.5℃
  • 맑음보령34.0℃
  • 맑음부여33.1℃
  • 맑음금산32.3℃
  • 맑음32.7℃
  • 맑음부안33.1℃
  • 맑음임실31.5℃
  • 맑음정읍34.0℃
  • 맑음남원32.2℃
  • 맑음장수30.3℃
  • 맑음고창군32.9℃
  • 맑음영광군31.2℃
  • 구름조금김해시33.0℃
  • 맑음순창군32.5℃
  • 구름조금북창원31.8℃
  • 구름조금양산시33.2℃
  • 맑음보성군31.8℃
  • 맑음강진군32.4℃
  • 맑음장흥32.2℃
  • 맑음해남32.7℃
  • 맑음고흥32.7℃
  • 구름조금의령군30.5℃
  • 맑음함양군31.6℃
  • 구름조금광양시32.4℃
  • 구름조금진도군31.1℃
  • 맑음봉화31.0℃
  • 맑음영주30.4℃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32.4℃
  • 맑음영덕27.5℃
  • 맑음의성32.3℃
  • 맑음구미32.1℃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31.5℃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3.5℃
  • 맑음산청31.0℃
  • 맑음거제31.1℃
  • 맑음남해30.4℃
  • 구름조금32.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