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19:32

  • 맑음속초8.5℃
  • 맑음-1.1℃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2.1℃
  • 맑음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2.7℃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3.4℃
  • 구름많음원주6.3℃
  • 맑음울릉도8.2℃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7.8℃
  • 박무대전7.9℃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9.5℃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4.9℃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6.7℃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8.6℃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6.6℃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7.1℃
  • 맑음완도9.8℃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5.6℃
  • 맑음4.3℃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3.4℃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5.3℃
  • 구름많음인제5.4℃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7.6℃
  • 맑음7.5℃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2℃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호우피해 정부 위로금…특별지원금 조정·변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호우피해 정부 위로금…특별지원금 조정·변경

아산.jpg


[시사캐치]아산시는 지난 7.16.~20. 호우피해와 관련한 8월 17일 정부의 위로금 지급 발표에 따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이 조정·변경됐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 직후인 7월 22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충청남도는 ‘도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8월 17일, 정부의 복구계획 기준이 확정되면서 정부 위로금의 추가 지급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 주택 전파·반파 및 농업 분야에서 정부기준(재난지원금 + 위로금) 합계액에서 기존 도 특별지원금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다. 다만,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당초 업체별 16백만 원(정부지원 10백만 원 + 도 특별지원 6백만 원)에서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도 구호금 2백만 원에 대해 도 특별지원금으로 대체하여 업체별 14백만 원으로 변경·지급된다.

 

금번 조치는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 중복으로 인한 재난지원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내려진 결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현 재난지원금이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산정·지급되고 있으나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번 정부의 위로금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