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6 17:19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21.9℃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동두천20.7℃
  • 흐림파주19.3℃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조금춘천22.1℃
  • 흐림백령도11.6℃
  • 흐림북강릉17.5℃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인천19.3℃
  • 구름조금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15.0℃
  • 구름많음수원21.5℃
  • 구름많음영월21.3℃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17.0℃
  • 구름많음울진14.9℃
  • 구름조금청주24.3℃
  • 구름조금대전24.6℃
  • 구름조금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4.4℃
  • 구름많음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6.2℃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19.3℃
  • 구름많음창원20.2℃
  • 흐림광주22.2℃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8.6℃
  • 흐림목포19.7℃
  • 흐림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순천21.5℃
  • 흐림홍성(예)20.9℃
  • 구름조금23.9℃
  • 구름많음제주23.7℃
  • 맑음고산16.7℃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0.1℃
  • 구름많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18.5℃
  • 구름많음양평22.4℃
  • 구름조금이천23.0℃
  • 구름많음인제20.3℃
  • 구름많음홍천21.8℃
  • 구름조금태백18.7℃
  • 구름조금정선군21.0℃
  • 구름많음제천20.9℃
  • 구름조금보은23.3℃
  • 구름조금천안23.6℃
  • 구름조금보령19.7℃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조금금산24.0℃
  • 구름조금23.3℃
  • 구름많음부안21.9℃
  • 흐림임실22.2℃
  • 구름많음정읍23.0℃
  • 흐림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조금영광군20.6℃
  • 구름많음김해시20.3℃
  • 흐림순창군22.4℃
  • 구름많음북창원21.4℃
  • 구름조금양산시19.9℃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21.2℃
  • 흐림해남18.0℃
  • 구름많음고흥20.5℃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조금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18.5℃
  • 구름조금봉화21.3℃
  • 구름조금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3.7℃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6.0℃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조금거창24.6℃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조금산청24.0℃
  • 구름많음거제17.9℃
  • 구름많음남해21.3℃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오인철 충남도의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연다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제도적 장치 마련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416_092907758.jpg


[시사캐치] 4월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천안7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