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1 04:07

  • 맑음속초6.9℃
  • 맑음5.6℃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6.8℃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6.4℃
  • 맑음백령도7.8℃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7.4℃
  • 맑음동해6.5℃
  • 연무서울9.8℃
  • 박무인천7.9℃
  • 맑음원주7.5℃
  • 박무울릉도8.7℃
  • 박무수원6.2℃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4.4℃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9.7℃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9.2℃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7.6℃
  • 맑음울산8.7℃
  • 박무창원10.8℃
  • 맑음광주8.1℃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7.4℃
  • 박무여수11.5℃
  • 박무흑산도7.2℃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5.0℃
  • 박무홍성(예)5.1℃
  • 맑음6.2℃
  • 맑음제주9.8℃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4.6℃
  • 맑음6.6℃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4.8℃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5.5℃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5.3℃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5.1℃
  • 맑음광양시10.1℃
  • 맑음진도군3.1℃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0.9℃
  • 맑음9.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산건위,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재심사 관계 단체와 간담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산건위,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재심사 관계 단체와 간담회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의 적정 범위⋅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

f_간담회 00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의 적정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동주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실외기라는 특정 항목별 조례 제정의 적정성과 예산 지원 방식 및 수행 주체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현옥 의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판영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박상희 회장과 더불어 세종시청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실태, 시의 도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조례 내용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이어 갔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례가 신속히 제정되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간담회에서 나온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점차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전기적 결함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위해 실외기실 관리 기준이 마련⋅제시될 필요가 있고, 안전 점검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실외기실 등과 관련된 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건설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용 승인 전에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청(주택과) 관계자는 "먼저, 시와 관리주체 간 역할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식은 시설물 개선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전문가 자문⋅교육⋅홍보 등의 간접 지원이 적절하며, 공동주택 인허가 및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실현되어야 한다.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 관계기관별 역할이 분명해야 할 것이며, 타 지자체 유사 조례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다가오는 5월 제98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