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접수기간 연장은 접수 마감이 임박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과 문의 및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뤄진 충청남도 조치의 일환이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 플랫폼에서 24시간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각 시·군 읍·면·동 지정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평소 생업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도 보다 여유롭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영정상화 자금과 관련된 문의는 진흥원 전담 콜센터(1644-0014)운영으로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2024년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종업원 수가 제조업·건설업은 10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및 휴·폐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흥원장은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남은 기간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접수 및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epa.or.kr)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iz.cepa.or.kr)
※ 소상공인 24(https://www.sbiz24.kr/#/)
※ 충남경제진흥원 경제종합지원 콜센터(1644-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