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서산·서천·태안·보령 4개 시군의 2026년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계획서를 취합해 65억 667만원 규모의 국비 반영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등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 ‘습지보전법’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0개 시도 총 37곳(약 2,047㎢)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도내에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 보호구역)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 △태안 신두리사구(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보령 소황사구(해양경관 보호구역)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신청서에 담긴 내년 예산은 △서산·태안 가로림만 54억 9496만원 △서천갯벌 5억 3410만원 △보령 소황사구 4억 2441만원 △태안 신두리사구 5320만원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 수산종묘 지원, 탐방로 조성 등이다.
이 중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은 지난해 도가 수립한 ‘가로림만종합계획’에 맞춰 멸종위기 해양생물 1급인 점박이물범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개체 수, 서식지인 모래톱의 침퇴적 변화 및 주이용 모래톱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해 지속가능한 서식지 보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보전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일 전국 최초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통해 도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