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22:25

  • 구름조금속초8.4℃
  • 흐림-0.9℃
  • 흐림철원1.3℃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1.2℃
  • 흐림춘천0.1℃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9.5℃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1.6℃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9℃
  • 흐림서산0.8℃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6.5℃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6.8℃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5.6℃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0℃
  • 맑음-1.7℃
  • 맑음제주10.2℃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1.9℃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흐림인제0.5℃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0.8℃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3.7℃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5.3℃
  • 맑음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제도 집중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제도 집중 홍보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적극 안내하며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전기·가스·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각 요금 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일부 항목에 대해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요금과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TV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는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업(1600-3190) △문화누리카드 지원(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각 요금 감면 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돼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보험료의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