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매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 방위사업을 위한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진동‧분진 등의 다양한 환경 피해, 사유재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 발생지역 주민들은 매일 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을 경우엔 30~60%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의 경우 유도무기 비행시험, 대형 총포탄약 시험, 대공포 발사 시험 등이 매일 같이 이루어져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소음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고 있다”며 "시험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통제로 주변 바다조업도 어렵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이 같은 보상금으로는 정말로 살길이 막막하다고 지역민들은 성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K-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증대로 해외수출 무기의 품질검증이나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빈도가 예전과는 다르게 급격히 증가한 것과도 상관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안보상의 이유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소음으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촉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군소음보상법」 보상액 기준 개정 촉구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에 인접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나,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