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1 13:52

  • 맑음속초27.1℃
  • 맑음33.4℃
  • 맑음철원31.7℃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0.8℃
  • 구름조금대관령23.7℃
  • 맑음춘천32.1℃
  • 맑음백령도28.1℃
  • 구름조금북강릉27.3℃
  • 맑음강릉28.9℃
  • 맑음동해27.9℃
  • 맑음서울33.5℃
  • 맑음인천33.1℃
  • 맑음원주33.6℃
  • 구름조금울릉도26.8℃
  • 맑음수원31.7℃
  • 맑음영월33.8℃
  • 맑음충주32.3℃
  • 맑음서산32.3℃
  • 맑음울진28.4℃
  • 맑음청주32.7℃
  • 맑음대전32.8℃
  • 맑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1.5℃
  • 맑음상주33.3℃
  • 구름많음포항27.2℃
  • 구름조금군산32.8℃
  • 맑음대구30.0℃
  • 맑음전주34.9℃
  • 구름조금울산27.7℃
  • 맑음창원32.0℃
  • 구름조금광주34.1℃
  • 구름조금부산32.1℃
  • 맑음통영31.3℃
  • 구름조금목포33.1℃
  • 구름조금여수30.5℃
  • 구름조금흑산도29.6℃
  • 구름많음완도34.1℃
  • 구름조금고창34.4℃
  • 맑음순천31.7℃
  • 맑음홍성(예)32.7℃
  • 맑음32.4℃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31.0℃
  • 흐림성산26.2℃
  • 흐림서귀포26.3℃
  • 구름조금진주32.8℃
  • 맑음강화30.4℃
  • 맑음양평32.5℃
  • 맑음이천33.0℃
  • 맑음인제30.6℃
  • 맑음홍천33.7℃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30.0℃
  • 맑음제천30.4℃
  • 맑음보은30.2℃
  • 맑음천안32.0℃
  • 맑음보령34.4℃
  • 맑음부여33.3℃
  • 맑음금산31.5℃
  • 맑음31.7℃
  • 구름조금부안34.5℃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조금정읍34.0℃
  • 구름조금남원32.4℃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조금고창군34.6℃
  • 맑음영광군34.2℃
  • 구름조금김해시33.1℃
  • 구름조금순창군33.4℃
  • 구름조금북창원32.2℃
  • 구름조금양산시31.5℃
  • 맑음보성군32.2℃
  • 구름조금강진군32.7℃
  • 구름조금장흥32.1℃
  • 맑음해남33.2℃
  • 구름많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1.6℃
  • 구름조금광양시32.2℃
  • 구름조금진도군33.1℃
  • 맑음봉화30.1℃
  • 맑음영주31.6℃
  • 맑음문경31.2℃
  • 맑음청송군30.2℃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32.2℃
  • 맑음구미33.0℃
  • 구름조금영천29.5℃
  • 구름많음경주시27.7℃
  • 맑음거창31.4℃
  • 맑음합천32.4℃
  • 구름조금밀양31.4℃
  • 맑음산청31.4℃
  • 구름조금거제30.0℃
  • 맑음남해31.4℃
  • 구름조금31.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충남대병원,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충남대병원,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 개최

삶의 마지막 고민과 죽음에 대한 고귀한 ‘자기 결정권’

f_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1.jpg


[시사캐치]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존엄한 권리,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아시나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은 6월 23일(월)과 24일(화) 이틀간 본관 1층 로비에서 임직원과 내원객을 대상으로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상담하고 희망자에 한 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 불가능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환자의 사전 의향을 확인하는 수단과 동시에 환자의 연명치료 시행 여부 결정 책임을 가족이 받는 경우가 있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3년~2024년 상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널리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해 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본인의 생각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권계철 원장은 "캠페인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의 결정을 지지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