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천안시지회 김효정 지회장을 비롯해 청각장애인(농아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목소리를 전했으며, 천안시 대중교통과와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교통약자 인정 여부와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참석한 농아인들은 대중교통과 택시 이용 과정에서 기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오해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고, 복지콜 이용이 제한되면서 일상생활의 이동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보행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행정부 측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에서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교통약자로 포함되지만 청각장애인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는 보행이나 교통수단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제약은 지자체 차원의 조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복지콜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로 변경, 요금 부과, 택시 호출의 어려움, 수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행정 당국은 현재 장애인 콜택시 52대와 바우처 택시 40대를 운영하며 연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이용자들의 체감과 제도의 취지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이 확인되었다.
장혁 의원은 "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교통약자가 아니라면 누가 교통약자이겠는가”라며 청각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시정질문으로 제기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 자리로, 농아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법령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