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8 12:05

  • 흐림속초15.2℃
  • 흐림18.4℃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동두천15.0℃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2.6℃
  • 흐림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12.1℃
  • 비북강릉15.4℃
  • 흐림강릉16.3℃
  • 흐림동해17.2℃
  • 흐림서울15.3℃
  • 흐림인천14.4℃
  • 흐림원주17.8℃
  • 비울릉도16.6℃
  • 흐림수원15.7℃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6.8℃
  • 흐림울진17.6℃
  • 흐림청주17.3℃
  • 흐림대전17.1℃
  • 흐림추풍령17.6℃
  • 비안동17.9℃
  • 흐림상주18.6℃
  • 비포항18.5℃
  • 흐림군산17.5℃
  • 비대구19.2℃
  • 비전주17.1℃
  • 비울산18.8℃
  • 흐림창원20.8℃
  • 비광주18.5℃
  • 흐림부산23.9℃
  • 흐림통영23.6℃
  • 흐림목포19.3℃
  • 흐림여수22.9℃
  • 흐림흑산도18.5℃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8.2℃
  • 흐림순천18.9℃
  • 흐림홍성(예)16.9℃
  • 흐림16.6℃
  • 비제주22.1℃
  • 흐림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강화14.8℃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7.6℃
  • 흐림태백13.7℃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7℃
  • 흐림보은16.9℃
  • 흐림천안16.3℃
  • 흐림보령17.1℃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7.8℃
  • 흐림17.2℃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8.8℃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8.0℃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1.7℃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20.0℃
  • 흐림고흥22.4℃
  • 흐림의령군19.0℃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9℃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7.2℃
  • 흐림영주17.9℃
  • 흐림문경18.9℃
  • 흐림청송군18.2℃
  • 흐림영덕18.0℃
  • 흐림의성18.8℃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19.5℃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3.0℃
  • 흐림2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 심사

f_운영위 (1).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회피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와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안건 모두는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