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7 15:28

  • 흐림속초5.8℃
  • 구름조금5.9℃
  • 구름조금철원3.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6.8℃
  • 흐림대관령1.6℃
  • 구름조금춘천7.1℃
  • 맑음백령도5.0℃
  • 비북강릉5.2℃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많음동해5.5℃
  • 연무서울7.3℃
  • 맑음인천5.9℃
  • 구름많음원주6.1℃
  • 비울릉도5.2℃
  • 맑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7.1℃
  • 구름조금충주6.8℃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0.2℃
  • 구름조금전주9.3℃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6℃
  • 흐림목포8.0℃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8.6℃
  • 맑음완도10.7℃
  • 구름많음고창7.9℃
  • 구름조금순천8.4℃
  • 맑음홍성(예)8.0℃
  • 맑음7.3℃
  • 구름많음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0.4℃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6.1℃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6℃
  • 흐림인제5.0℃
  • 구름조금홍천5.6℃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조금제천5.6℃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9.6℃
  • 구름조금금산8.4℃
  • 맑음8.5℃
  • 맑음부안8.7℃
  • 구름조금임실8.1℃
  • 구름조금정읍8.2℃
  • 구름조금남원8.1℃
  • 구름조금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7℃
  • 구름조금순창군7.6℃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0.2℃
  • 구름조금강진군10.2℃
  • 맑음장흥9.8℃
  • 구름조금해남9.4℃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0.9℃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봉화6.8℃
  • 구름조금영주6.2℃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9.7℃
  • 맑음구미9.6℃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1.2℃
  • 맑음12.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배성민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배성민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책임 강화 및 장비 지원 근거 마련

f_배성민 의원2.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됨에 따라, 제설 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특히, 책임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제설·제빙 작업을 위한 장비·자재 확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관리자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다.

 

배 의원은 "겨울철 눈·얼음 낙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설·낙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지붕까지 제설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시 차원의 장비·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 현장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등 다양한 건축물 지붕 구조를 정의에 포함시켜 현장의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관리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담았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실무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