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22:35

  • 구름조금속초8.4℃
  • 흐림-0.9℃
  • 흐림철원1.3℃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1.2℃
  • 흐림춘천0.1℃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9.5℃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1.6℃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9℃
  • 흐림서산0.8℃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6.5℃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6.8℃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5.6℃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0℃
  • 맑음-1.7℃
  • 맑음제주10.2℃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1.9℃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흐림인제0.5℃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0.8℃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3.7℃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5.3℃
  • 맑음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호우피해 정부 위로금…특별지원금 조정·변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호우피해 정부 위로금…특별지원금 조정·변경

아산.jpg


[시사캐치]아산시는 지난 7.16.~20. 호우피해와 관련한 8월 17일 정부의 위로금 지급 발표에 따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이 조정·변경됐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 직후인 7월 22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충청남도는 ‘도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8월 17일, 정부의 복구계획 기준이 확정되면서 정부 위로금의 추가 지급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 주택 전파·반파 및 농업 분야에서 정부기준(재난지원금 + 위로금) 합계액에서 기존 도 특별지원금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다. 다만,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당초 업체별 16백만 원(정부지원 10백만 원 + 도 특별지원 6백만 원)에서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도 구호금 2백만 원에 대해 도 특별지원금으로 대체하여 업체별 14백만 원으로 변경·지급된다.

 

금번 조치는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 중복으로 인한 재난지원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내려진 결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현 재난지원금이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산정·지급되고 있으나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번 정부의 위로금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