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7 10:17

  • 맑음속초19.9℃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철원13.4℃
  • 흐림동두천18.7℃
  • 흐림파주15.8℃
  • 맑음대관령18.0℃
  • 구름많음춘천19.0℃
  • 안개백령도8.9℃
  • 구름조금북강릉20.9℃
  • 맑음강릉24.9℃
  • 구름조금동해19.2℃
  • 구름많음서울20.0℃
  • 구름많음인천19.1℃
  • 맑음원주22.7℃
  • 비울릉도15.2℃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0.4℃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9.2℃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19.0℃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8.5℃
  • 구름조금포항22.4℃
  • 맑음군산22.5℃
  • 구름많음대구20.8℃
  • 맑음전주23.2℃
  • 흐림울산19.1℃
  • 흐림창원17.9℃
  • 맑음광주21.9℃
  • 흐림부산16.0℃
  • 흐림통영16.8℃
  • 구름많음목포17.8℃
  • 흐림여수16.9℃
  • 안개흑산도13.2℃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21.2℃
  • 흐림순천16.9℃
  • 맑음홍성(예)22.3℃
  • 맑음22.8℃
  • 맑음제주21.9℃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8.5℃
  • 비서귀포17.9℃
  • 흐림진주18.1℃
  • 흐림강화17.0℃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7℃
  • 구름조금인제19.3℃
  • 맑음홍천20.0℃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0.7℃
  • 구름조금제천19.5℃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21.9℃
  • 맑음부여21.9℃
  • 구름조금금산23.2℃
  • 맑음23.1℃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22.0℃
  • 구름조금남원20.7℃
  • 구름조금장수20.0℃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9℃
  • 흐림김해시17.2℃
  • 맑음순창군20.5℃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9.6℃
  • 구름조금강진군21.4℃
  • 맑음장흥20.2℃
  • 흐림해남20.6℃
  • 구름조금고흥20.6℃
  • 흐림의령군19.5℃
  • 맑음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6.2℃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8.3℃
  • 맑음청송군22.2℃
  • 구름조금영덕20.5℃
  • 구름조금의성22.1℃
  • 구름조금구미20.7℃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조금경주시22.8℃
  • 구름조금거창20.3℃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19.4℃
  • 구름조금산청18.5℃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8.3℃
  • 흐림17.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크기변환]0408_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 수산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한다.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 8000톤, 105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은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어촌 유지‧존속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임에도 계장에 대한 법적 지위나 수협법‧조합 정관 어디에도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촌계장은 정부의 정책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어촌계장의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성화 방안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어촌은 수산업의 거점이자 국민의 여가 공간, 나아가 국토방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 보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어촌을 살리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