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05:47

  • 맑음속초5.4℃
  • 박무-3.9℃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6.4℃
  • 박무서울-1.0℃
  • 박무인천-1.8℃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6.7℃
  • 박무수원-0.9℃
  • 흐림영월-1.4℃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1.3℃
  • 박무청주2.2℃
  • 박무대전2.3℃
  • 흐림추풍령2.5℃
  • 구름조금안동-0.6℃
  • 흐림상주4.4℃
  • 맑음포항5.2℃
  • 흐림군산3.4℃
  • 맑음대구2.4℃
  • 박무전주2.5℃
  • 맑음울산5.3℃
  • 맑음창원7.4℃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3.9℃
  • 박무목포5.0℃
  • 맑음여수7.0℃
  • 박무흑산도6.0℃
  • 맑음완도5.6℃
  • 흐림고창2.6℃
  • 맑음순천0.2℃
  • 박무홍성(예)0.6℃
  • 흐림-0.4℃
  • 구름조금제주9.3℃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9.1℃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7℃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2.1℃
  • 흐림보령2.7℃
  • 맑음부여-0.1℃
  • 흐림금산1.5℃
  • 맑음0.5℃
  • 흐림부안4.2℃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4.1℃
  • 흐림남원0.0℃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4.3℃
  • 맑음김해시4.1℃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0.4℃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2.1℃
  • 맑음장흥-2.6℃
  • 흐림해남4.8℃
  • 맑음고흥-0.5℃
  • 맑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6.0℃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2.8℃
  • 흐림구미1.3℃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9℃
  • 맑음-1.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명숙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명숙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에너지 절약·장애인 편의·스마트 안전관리 등 현대적 주거환경 반영

f_김명숙의원2.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천안시는 전체 주거유형 가운데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보수 근거가 새롭게 반영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항목도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공동주택은 천안시민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시대적 변화와 안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