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미출생 신고 영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성년 부모, 미혼모 등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담기관 지정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위기임산부 현황 등 실태조사 ▲비밀 누설 금지가 핵심이다.
지 의원은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에 따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상위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 영아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 미신고 영아의 40%가 베이비박스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상담과 지원을 받고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30%에 달한다. 충남도 연간 평균 50명의 신생아가 유기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에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익명성을 원칙으로 위기 임산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아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