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9:50

  • 구름많음속초8.6℃
  • 흐림7.6℃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2.7℃
  • 구름많음파주12.8℃
  • 구름많음대관령3.9℃
  • 흐림춘천8.5℃
  • 비백령도12.8℃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9.8℃
  • 구름많음동해12.9℃
  • 구름많음서울12.9℃
  • 흐림인천13.2℃
  • 구름많음원주12.7℃
  • 흐림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3.0℃
  • 흐림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3.1℃
  • 흐림서산13.9℃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2.9℃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2.3℃
  • 구름많음포항13.3℃
  • 흐림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1.4℃
  • 흐림전주14.5℃
  • 구름많음울산10.8℃
  • 구름많음창원12.1℃
  • 흐림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3.4℃
  • 비목포14.3℃
  • 흐림여수14.4℃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3.2℃
  • 흐림14.2℃
  • 비제주14.9℃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6.6℃
  • 비서귀포14.8℃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12.5℃
  • 구름많음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1.7℃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9.2℃
  • 구름많음태백7.7℃
  • 흐림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8.6℃
  • 구름많음보은12.1℃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4.2℃
  • 구름많음금산12.4℃
  • 흐림13.3℃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2.2℃
  • 구름많음북창원13.6℃
  • 구름많음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의령군10.5℃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3.0℃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1.8℃
  • 구름많음문경11.7℃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0.2℃
  • 흐림구미13.2℃
  • 구름많음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11.0℃
  • 흐림합천11.5℃
  • 구름많음밀양11.0℃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3.9℃
  • 흐림남해13.1℃
  • 구름많음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인호 세종시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법 미비점 보완…국회의원과 소통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인호 세종시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법 미비점 보완…국회의원과 소통 강조

“지난 2년간 특자체 법령 미비점 개선과 관련해 국회의원들과 소통 한번 없어”

f_유인호 의원.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과 지방자치법 준용의 한계 개선 및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유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애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 준용하도록 설계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한 개별 법령 개정이 시급하

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매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덧붙여 유 의원은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겸하고 있어 구성의원의 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기와 겹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의결일 준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김현기 사무국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 시 개정되어야 할 법 규정들이 상당수 있지만 지난 5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어 구성의회별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법률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개정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한데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은 지난 2년 동안 소통이 한 번도 없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했으니 향후 충청권 특별지방 자치단체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정착과 구체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현기 사무국장은 "적극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소통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가능한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인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수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