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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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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조사 실시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피해 농가에 농약대·대파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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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은 벼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 무늬가 생기고 심한 경우 벼알에 반점이 형성돼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병해다.

 

특히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벼 깨씨무늬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세종시 피해 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인 3,140㏊ 가운데 약 5%인 160㏊ 규모로 추산된다.

 

시는 신고 접수된 피해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병 피해 면적으로 산출하고 피해를 본 농가에는 관련 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율 30% 이상 80% 미만 농가에는 ‘농약대(82만 원/㏊)’를 지원하고 피해율 80% 이상 농가에는 ‘대파대(372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은 "올해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는 등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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