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3 21:33

  • 맑음속초27.4℃
  • 맑음26.7℃
  • 맑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1.8℃
  • 맑음춘천26.9℃
  • 박무백령도26.4℃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9.0℃
  • 맑음동해27.3℃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8.4℃
  • 맑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7.9℃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7.9℃
  • 구름조금울진28.0℃
  • 맑음청주30.7℃
  • 구름조금대전29.2℃
  • 맑음추풍령26.2℃
  • 구름조금안동30.3℃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6.4℃
  • 구름조금군산28.0℃
  • 맑음대구30.7℃
  • 구름조금전주29.0℃
  • 맑음울산29.6℃
  • 맑음창원27.5℃
  • 구름조금광주29.1℃
  • 구름조금부산28.3℃
  • 구름조금통영26.8℃
  • 구름조금목포28.3℃
  • 맑음여수27.5℃
  • 맑음흑산도26.7℃
  • 구름조금완도26.1℃
  • 구름조금고창26.7℃
  • 구름조금순천25.2℃
  • 구름조금홍성(예)27.9℃
  • 맑음27.8℃
  • 맑음제주30.1℃
  • 구름조금고산27.9℃
  • 구름많음성산27.4℃
  • 구름조금서귀포29.2℃
  • 맑음진주28.1℃
  • 맑음강화25.2℃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5.8℃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7.2℃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7.8℃
  • 구름조금금산27.4℃
  • 맑음28.0℃
  • 구름조금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조금정읍27.9℃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6.6℃
  • 구름조금영광군27.4℃
  • 구름많음김해시28.3℃
  • 구름조금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8.8℃
  • 구름조금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6.1℃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6.6℃
  • 구름조금함양군27.0℃
  • 구름조금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6.2℃
  • 맑음봉화24.3℃
  • 맑음영주26.2℃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8.9℃
  • 맑음구미29.7℃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28.3℃
  • 구름조금거창26.6℃
  • 맑음합천28.9℃
  • 맑음밀양27.9℃
  • 구름조금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7.5℃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