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기존에 시간을 기준으로 한 요금 부과 체제에서 일별 요금 부과 체제로 개정하고, 주차장 목적 외의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질서위반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고광철 의원은 "안면도관광지의 거점인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서위반, 불법점유 등을 바로잡기 위해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