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6 17:59

  • 흐림속초30.4℃
  • 구름많음29.5℃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29.9℃
  • 구름많음파주29.9℃
  • 흐림대관령27.0℃
  • 구름많음춘천30.0℃
  • 박무백령도25.2℃
  • 흐림북강릉32.9℃
  • 흐림강릉34.8℃
  • 흐림동해32.9℃
  • 흐림서울31.9℃
  • 구름많음인천28.7℃
  • 흐림원주30.7℃
  • 구름많음울릉도31.6℃
  • 구름많음수원31.1℃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충주30.9℃
  • 구름많음서산28.6℃
  • 구름많음울진30.6℃
  • 구름많음청주32.7℃
  • 구름조금대전32.6℃
  • 구름많음추풍령31.2℃
  • 구름많음안동32.1℃
  • 구름조금상주31.8℃
  • 구름많음포항35.0℃
  • 구름많음군산30.0℃
  • 구름많음대구34.3℃
  • 구름많음전주32.1℃
  • 구름많음울산34.6℃
  • 구름많음창원32.0℃
  • 구름조금광주33.0℃
  • 구름많음부산28.2℃
  • 구름많음통영30.5℃
  • 맑음목포30.0℃
  • 구름조금여수29.5℃
  • 박무흑산도27.5℃
  • 맑음완도31.2℃
  • 맑음고창32.4℃
  • 구름조금순천32.7℃
  • 구름많음홍성(예)30.7℃
  • 구름많음31.7℃
  • 구름조금제주33.0℃
  • 맑음고산28.6℃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31.2℃
  • 구름조금진주33.6℃
  • 구름많음강화26.9℃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이천31.5℃
  • 구름많음인제27.9℃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태백29.9℃
  • 구름많음정선군31.5℃
  • 구름많음제천29.4℃
  • 구름많음보은31.4℃
  • 구름많음천안30.5℃
  • 구름많음보령29.0℃
  • 구름많음부여31.1℃
  • 구름많음금산31.1℃
  • 구름조금31.1℃
  • 구름많음부안30.1℃
  • 구름많음임실31.0℃
  • 구름많음정읍31.4℃
  • 구름많음남원33.4℃
  • 구름많음장수30.1℃
  • 구름많음고창군31.7℃
  • 맑음영광군31.2℃
  • 구름많음김해시34.6℃
  • 맑음순창군33.5℃
  • 구름많음북창원35.2℃
  • 구름많음양산시34.3℃
  • 맑음보성군33.3℃
  • 맑음강진군33.4℃
  • 맑음장흥33.3℃
  • 맑음해남30.9℃
  • 맑음고흥33.6℃
  • 구름조금의령군35.0℃
  • 구름많음함양군33.2℃
  • 구름많음광양시34.2℃
  • 맑음진도군30.3℃
  • 흐림봉화31.2℃
  • 구름많음영주30.9℃
  • 구름많음문경31.4℃
  • 구름많음청송군33.1℃
  • 구름많음영덕31.8℃
  • 구름조금의성33.3℃
  • 구름조금구미34.1℃
  • 구름많음영천33.4℃
  • 구름많음경주시34.5℃
  • 구름많음거창33.7℃
  • 구름많음합천34.0℃
  • 구름조금밀양37.3℃
  • 구름많음산청33.4℃
  • 구름많음거제29.1℃
  • 구름많음남해31.9℃
  • 구름많음3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