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30 04:51

  • 구름조금속초-7.5℃
  • 구름많음-12.7℃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9.2℃
  • 흐림파주-12.2℃
  • 흐림대관령-14.9℃
  • 흐림춘천-11.8℃
  • 구름조금백령도-5.6℃
  • 구름조금북강릉-8.7℃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조금동해-5.0℃
  • 맑음서울-8.8℃
  • 구름조금인천-7.6℃
  • 흐림원주-9.3℃
  • 구름많음울릉도-2.1℃
  • 맑음수원-9.5℃
  • 흐림영월-11.7℃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0.5℃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7.5℃
  • 구름조금포항-3.9℃
  • 구름조금군산-6.3℃
  • 맑음대구-3.9℃
  • 맑음전주-6.8℃
  • 흐림울산-3.1℃
  • 맑음창원-2.4℃
  • 맑음광주-3.7℃
  • 구름조금부산-1.7℃
  • 구름조금통영-1.7℃
  • 흐림목포-2.0℃
  • 구름많음여수-2.7℃
  • 흐림흑산도1.0℃
  • 구름많음완도-2.3℃
  • 흐림고창-5.2℃
  • 구름조금순천-5.0℃
  • 맑음홍성(예)-9.0℃
  • 맑음-8.5℃
  • 구름많음제주2.6℃
  • 구름많음고산2.8℃
  • 구름많음성산1.4℃
  • 구름조금서귀포4.2℃
  • 구름많음진주-4.7℃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7.8℃
  • 흐림이천-9.2℃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0.9℃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8.4℃
  • 맑음천안-7.5℃
  • 구름조금보령-7.9℃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6℃
  • 맑음-7.8℃
  • 흐림부안-5.5℃
  • 흐림임실-6.8℃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7.5℃
  • 흐림장수-8.2℃
  • 구름조금고창군-5.4℃
  • 흐림영광군-3.1℃
  • 맑음김해시-3.8℃
  • 구름조금순창군-5.5℃
  • 구름조금북창원-2.3℃
  • 구름조금양산시-2.9℃
  • 구름많음보성군-3.4℃
  • 구름많음강진군-2.7℃
  • 구름많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2.6℃
  • 구름많음고흥-3.5℃
  • 흐림의령군-4.1℃
  • 구름조금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4.1℃
  • 흐림진도군-1.0℃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7.9℃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8.1℃
  • 구름조금영덕-5.0℃
  • 맑음의성-11.1℃
  • 맑음구미-5.6℃
  • 구름조금영천-5.3℃
  • 구름조금경주시-4.3℃
  • 흐림거창-8.5℃
  • 구름조금합천-4.9℃
  • 구름조금밀양-7.0℃
  • 구름조금산청-4.0℃
  • 구름조금거제-1.1℃
  • 구름많음남해-1.7℃
  • 구름조금-3.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총선 이후 마무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총선 이후 마무리”

5월 2일 2차 공판
1·2심 벌금 1500만원 대법원 파기환송

사본 -KakaoTalk_20240330_204759335_02.jpg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총선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귀 아상시장은 1·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3월 26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펄쳤다.

 

검찰은 "피고인의 변론은 1·2심에서 충분히 이뤄졌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증인 채택 및 피고인 신문의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5월 2일 2차 공판을 진행하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박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 및 피고인(박경귀 시장)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