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1 10:23

  • 흐림속초16.8℃
  • 흐림11.0℃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1.0℃
  • 흐림백령도16.5℃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4.6℃
  • 흐림서울14.5℃
  • 박무인천15.2℃
  • 흐림원주12.2℃
  • 흐림울릉도17.6℃
  • 흐림수원14.5℃
  • 흐림영월10.3℃
  • 흐림충주12.1℃
  • 흐림서산14.4℃
  • 흐림울진14.5℃
  • 비청주13.5℃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1.9℃
  • 비안동11.5℃
  • 흐림상주11.8℃
  • 비포항15.3℃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4℃
  • 비전주15.1℃
  • 비울산14.6℃
  • 비창원14.2℃
  • 비광주14.6℃
  • 비부산14.9℃
  • 흐림통영14.4℃
  • 비목포14.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1.7℃
  • 비홍성(예)12.7℃
  • 흐림12.7℃
  • 비제주17.5℃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3.9℃
  • 흐림양평12.1℃
  • 흐림이천11.3℃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10.3℃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2.3℃
  • 흐림보령13.8℃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3℃
  • 흐림12.9℃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3.3℃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1.3℃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4.1℃
  • 비15.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아산시 500.jpg


[시사캐치] 아산시가 농가의 일손을 덜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자를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11월 11일~13일까지 3일간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모집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으로 시골 출신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농가의 소요 인원보다 여유 있게 모집함에 따라 모집 후 탈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모집 기간에 첨부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추후 제출도 가능하다.

 

계절근로 기간은 3개월(C-4) 또는 5개월(E-8)로 E-8 비자에 한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산시는 11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집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시정공고-고시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2년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아산시는 첫해 12개 농가 59명, 23년도 26개 농가 167명, 24년 73개 농가 328명의 계절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은 매년 1%대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