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28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도로·교량·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고장 발생 후 복구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설 관리주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기반시설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그러나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장 후 보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체계적 관리계획과 안정적 재원 마련의 틀을 갖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