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1 17:46

  • 맑음속초17.3℃
  • 맑음25.0℃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5.3℃
  • 구름조금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5.4℃
  • 맑음충주24.5℃
  • 맑음서산20.1℃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1.2℃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7.2℃
  • 구름조금광주22.9℃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8.1℃
  • 구름조금목포18.8℃
  • 맑음여수18.5℃
  • 구름조금흑산도15.1℃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21.8℃
  • 맑음25.3℃
  • 구름조금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7.2℃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3.5℃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18.8℃
  • 구름조금정선군23.3℃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16.1℃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1℃
  • 맑음24.1℃
  • 구름조금부안18.7℃
  • 맑음임실23.6℃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조금남원24.6℃
  • 맑음장수22.3℃
  • 구름조금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구름조금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0.4℃
  • 구름조금장흥19.5℃
  • 맑음해남20.0℃
  • 구름조금고흥21.0℃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4.7℃
  • 구름조금광양시21.6℃
  • 구름조금진도군18.3℃
  • 맑음봉화20.8℃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0.8℃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2.6℃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0.0℃
  • 구름조금남해19.1℃
  • 맑음20.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시행

화재 예방,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건축심의 절차 효율화 등 종합적 개선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 신청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 적용

대전시-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여관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숙박시설에서만 3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차량 959대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형 아웃렛 화재 이후 ‘지하층 건축 기준'을 아련하고,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건축물 설계기준'은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선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극적인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계기준을 반영하고 반영 여부 목록을 제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 은 폐지되며,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물 설계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