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과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이용부담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하수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지하수 자원의 관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