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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천안시 부의장,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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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종담 천안시 부의장,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 효력 정지

6월 5일, 대전지방법원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받아
이종담 부의장 “향후 본안 소송에서 확실히 유무죄를 다퉈 무고함을 알릴 것”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 없이 매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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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최근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이 효력 정지됐다.

 

지난 6월 3일 천안시의회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출석정지 30일 징계와 관련하여 이종담 부의장은 즉각 대전지방법원에 징계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 부의장은 6월 5일부터 처분을 적용받지 않고 의회 본회의 출석 및 공식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종담 부의장은 "앞으로도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 없이 매진하겠다”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확실히 유무죄를 다퉈 무고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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