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4 18:01

  • 구름많음속초6.8℃
  • 맑음11.3℃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12.2℃
  • 연무백령도3.8℃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8.2℃
  • 구름많음동해6.9℃
  • 맑음서울11.0℃
  • 맑음인천8.1℃
  • 맑음원주10.8℃
  • 구름많음울릉도4.7℃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8.6℃
  • 흐림울진7.3℃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
  • 맑음대구13.5℃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1.5℃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12.2℃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9.8℃
  • 맑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0.1℃
  • 맑음10.4℃
  • 구름많음제주12.6℃
  • 맑음고산11.0℃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11.6℃
  • 맑음10.4℃
  • 맑음부안8.3℃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4.4℃
  • 맑음강진군13.9℃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3.0℃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9.4℃
  • 흐림영덕7.4℃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0.8℃
  • 맑음경주시9.9℃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1.8℃
  • 맑음1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소규모 노후주택 무료 안전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소규모 노후주택 무료 안전점검

11월 21일까지 준공 30년 이상 경과 대상 안전점검 신청 접수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준공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주택은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시는 지난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준공된 2층 이하, 연면적 500㎡ 규모의 주택이다.

 

점검 항목은 ▲주택 주요 구조체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점검 비용은 무료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건축물에는 조치사항을 안내, 노후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uki307@korea.kr)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전점검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044-301-4234)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호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법적 의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사실상 소유주에게만 맡겨져 있어 위험이 높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