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7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담았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사업체 276,134개 중 20~30대의 사업체는 45,166개(16.4%)에 불과해, 청년층의 사업체 경영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경험 부족에 따른 창업 실패 위험,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금융 접근성의 한계,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 등은 청년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지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