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5 20:09

  • 구름많음속초28.8℃
  • 구름많음29.8℃
  • 구름많음철원27.7℃
  • 구름많음동두천27.5℃
  • 구름많음파주26.7℃
  • 구름조금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9.9℃
  • 안개백령도22.4℃
  • 구름많음북강릉31.8℃
  • 구름많음강릉32.8℃
  • 구름조금동해31.3℃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조금인천26.2℃
  • 구름조금원주29.9℃
  • 맑음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9.3℃
  • 구름많음영월28.7℃
  • 구름많음충주30.0℃
  • 구름많음서산27.1℃
  • 구름조금울진30.1℃
  • 구름많음청주31.0℃
  • 구름많음대전29.6℃
  • 구름조금추풍령28.6℃
  • 맑음안동30.5℃
  • 구름조금상주30.0℃
  • 구름조금포항34.3℃
  • 구름많음군산28.8℃
  • 맑음대구32.9℃
  • 구름조금전주29.7℃
  • 맑음울산32.3℃
  • 구름조금창원28.4℃
  • 구름조금광주29.9℃
  • 구름조금부산28.6℃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조금목포28.5℃
  • 구름조금여수27.6℃
  • 구름조금흑산도25.6℃
  • 구름조금완도29.0℃
  • 구름조금고창29.7℃
  • 구름조금순천29.5℃
  • 구름많음홍성(예)28.5℃
  • 구름많음29.9℃
  • 맑음제주30.4℃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8.3℃
  • 맑음서귀포28.0℃
  • 구름조금진주30.2℃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9.8℃
  • 구름많음이천29.6℃
  • 구름많음인제26.6℃
  • 구름많음홍천29.3℃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조금정선군29.3℃
  • 구름많음제천28.2℃
  • 구름많음보은28.9℃
  • 구름많음천안29.1℃
  • 구름많음보령27.3℃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금산29.2℃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부안29.2℃
  • 구름조금임실28.4℃
  • 구름조금정읍29.2℃
  • 맑음남원31.3℃
  • 맑음장수26.8℃
  • 구름조금고창군29.5℃
  • 구름조금영광군28.7℃
  • 구름조금김해시30.2℃
  • 맑음순창군30.6℃
  • 구름조금북창원29.8℃
  • 구름조금양산시30.2℃
  • 구름조금보성군29.5℃
  • 맑음강진군29.1℃
  • 구름조금장흥29.9℃
  • 구름조금해남28.3℃
  • 구름조금고흥28.7℃
  • 구름조금의령군30.5℃
  • 맑음함양군32.1℃
  • 구름조금광양시29.9℃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8.3℃
  • 구름많음영주28.7℃
  • 구름많음문경28.7℃
  • 맑음청송군31.1℃
  • 맑음영덕31.8℃
  • 맑음의성31.3℃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31.8℃
  • 맑음경주시33.4℃
  • 맑음거창30.7℃
  • 맑음합천32.5℃
  • 구름조금밀양32.4℃
  • 맑음산청31.7℃
  • 구름조금거제26.9℃
  • 구름조금남해28.6℃
  • 구름조금30.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내 3,712필지 대상…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3,712필지에 대해 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1130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이의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방법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