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8 18:04

  • 구름많음속초8.8℃
  • 구름많음7.9℃
  • 구름많음철원7.8℃
  • 구름많음동두천8.7℃
  • 구름많음파주8.8℃
  • 흐림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8.2℃
  • 구름많음백령도5.1℃
  • 흐림북강릉7.7℃
  • 흐림강릉8.3℃
  • 흐림동해7.7℃
  • 흐림서울8.8℃
  • 구름많음인천8.1℃
  • 흐림원주6.7℃
  • 비울릉도9.6℃
  • 흐림수원8.3℃
  • 흐림영월7.9℃
  • 흐림충주6.4℃
  • 흐림서산6.7℃
  • 흐림울진8.1℃
  • 흐림청주6.8℃
  • 박무대전6.4℃
  • 흐림추풍령7.5℃
  • 흐림안동9.1℃
  • 흐림상주8.6℃
  • 비포항9.6℃
  • 구름많음군산6.6℃
  • 흐림대구10.6℃
  • 흐림전주6.6℃
  • 비울산8.4℃
  • 흐림창원9.9℃
  • 박무광주7.6℃
  • 비부산9.5℃
  • 흐림통영10.1℃
  • 흐림목포5.7℃
  • 흐림여수11.1℃
  • 구름많음흑산도5.9℃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5.4℃
  • 흐림순천9.6℃
  • 박무홍성(예)6.9℃
  • 흐림6.1℃
  • 흐림제주8.0℃
  • 흐림고산7.1℃
  • 흐림성산8.8℃
  • 흐림서귀포13.6℃
  • 흐림진주10.1℃
  • 구름많음강화8.6℃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7.3℃
  • 구름많음인제6.6℃
  • 구름많음홍천7.0℃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7.4℃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7.2℃
  • 흐림천안6.9℃
  • 흐림보령6.8℃
  • 흐림부여6.8℃
  • 흐림금산7.5℃
  • 흐림5.8℃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7.7℃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8.8℃
  • 흐림장수8.0℃
  • 흐림고창군5.6℃
  • 흐림영광군5.6℃
  • 흐림김해시9.2℃
  • 흐림순창군7.8℃
  • 흐림북창원10.2℃
  • 흐림양산시10.3℃
  • 흐림보성군9.6℃
  • 흐림강진군7.4℃
  • 흐림장흥8.1℃
  • 흐림해남5.8℃
  • 흐림고흥10.2℃
  • 흐림의령군9.2℃
  • 흐림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5.8℃
  • 흐림봉화7.9℃
  • 흐림영주8.2℃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8.5℃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9.2℃
  • 흐림경주시8.5℃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11.1℃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10.7℃
  • 흐림거제9.4℃
  • 흐림남해10.0℃
  • 흐림10.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