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4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대전자모원(대덕구 소재)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지역상담기관은 7월 19일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전과 세종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관련 상담·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양육 관련 상담 전화(1308)를 24시간 운영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원하는 검진·출산 비용(100만 원) 신청을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보호 출산: 신체적·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보호 출산 후 산모의 숙려기간*(7일)에 지급되는 140만 원의 지원금 신청을 돕고, 산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 보호조치*를 자치구에 요청하는 기능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