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5 07:42

  • 구름조금속초29.7℃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4.9℃
  • 구름많음동두천25.4℃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조금대관령21.0℃
  • 구름조금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조금강릉29.6℃
  • 구름조금동해30.5℃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조금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5.7℃
  • 구름조금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9.0℃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9℃
  • 구름조금추풍령24.8℃
  • 맑음안동25.2℃
  • 구름조금상주25.4℃
  • 구름조금포항28.4℃
  • 구름조금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부산26.1℃
  • 구름조금통영24.4℃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조금여수25.6℃
  • 안개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7.5℃
  • 구름조금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조금24.9℃
  • 구름조금제주26.4℃
  • 구름조금고산26.4℃
  • 구름조금성산26.9℃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5.1℃
  • 구름조금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5.5℃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23.8℃
  • 구름조금정선군25.3℃
  • 구름조금제천24.0℃
  • 구름조금보은22.8℃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조금부여25.5℃
  • 구름조금금산24.5℃
  • 구름조금25.5℃
  • 구름조금부안26.0℃
  • 구름조금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조금고창군25.8℃
  • 구름조금영광군26.5℃
  • 구름조금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6.9℃
  • 구름조금양산시26.4℃
  • 구름조금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조금고흥25.3℃
  • 맑음의령군25.2℃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6.9℃
  • 구름조금봉화25.0℃
  • 구름조금영주25.8℃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6.5℃
  • 구름조금영덕27.3℃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6.5℃
  • 구름조금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조금합천24.3℃
  • 구름조금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조금거제25.9℃
  • 구름조금남해26.7℃
  • 맑음2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2023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2023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

[시사캐치] 전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자진신고 기간 이후  최대 1 00만원 부과 

 

충남도는 내년 6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법 시행(202161)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미신고한 경우에도 내년 531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도내 제도 시행지역은 군지역을 제외한 8개 시 지역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지난달 27일 읍면동 주택임대차 신고제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포스터 등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도민들이 해당 제도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