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5 08:38

  • 구름많음속초30.0℃
  • 흐림25.8℃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3℃
  • 흐림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1.6℃
  • 흐림춘천25.8℃
  • 박무백령도22.5℃
  • 구름조금북강릉29.9℃
  • 맑음강릉30.8℃
  • 구름조금동해31.8℃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울릉도28.6℃
  • 구름많음수원25.9℃
  • 흐림영월24.7℃
  • 구름많음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6.7℃
  • 맑음울진31.2℃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6.8℃
  • 맑음추풍령26.0℃
  • 맑음안동26.9℃
  • 구름많음상주26.2℃
  • 맑음포항29.4℃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조금대구28.5℃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울산28.9℃
  • 맑음창원27.1℃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조금여수25.8℃
  • 안개흑산도24.4℃
  • 구름조금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6.0℃
  • 구름많음홍성(예)27.5℃
  • 구름많음26.8℃
  • 구름조금제주28.7℃
  • 맑음고산27.2℃
  • 구름조금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28.1℃
  • 맑음진주27.2℃
  • 흐림강화25.7℃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6.5℃
  • 흐림인제24.2℃
  • 흐림홍천24.6℃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정선군25.6℃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금산26.4℃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정읍28.1℃
  • 맑음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7.4℃
  • 구름많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9.0℃
  • 맑음양산시28.8℃
  • 구름조금보성군27.8℃
  • 맑음강진군27.6℃
  • 구름조금장흥26.7℃
  • 맑음해남27.9℃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27.1℃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7.6℃
  • 구름조금진도군27.4℃
  • 구름조금봉화26.4℃
  • 구름많음영주26.8℃
  • 구름많음문경27.6℃
  • 맑음청송군27.9℃
  • 맑음영덕28.2℃
  • 구름조금의성27.9℃
  • 맑음구미28.8℃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8.7℃
  • 구름조금거창25.6℃
  • 맑음합천27.0℃
  • 맑음밀양28.1℃
  • 맑음산청26.9℃
  • 맑음거제26.9℃
  • 맑음남해27.5℃
  • 맑음28.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