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12:16

  • 흐림속초9.0℃
  • 눈0.5℃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2.6℃
  • 흐림파주2.6℃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1.2℃
  • 맑음백령도9.5℃
  • 흐림북강릉9.1℃
  • 흐림강릉9.7℃
  • 흐림동해9.8℃
  • 비서울3.6℃
  • 비인천5.0℃
  • 흐림원주2.2℃
  • 비울릉도7.5℃
  • 비수원5.4℃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8.6℃
  • 구름많음울진10.3℃
  • 흐림청주6.9℃
  • 흐림대전6.7℃
  • 흐림추풍령2.8℃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2.3℃
  • 구름많음포항7.1℃
  • 흐림군산7.9℃
  • 흐림대구4.7℃
  • 구름많음전주9.8℃
  • 맑음울산10.3℃
  • 맑음창원9.4℃
  • 흐림광주8.6℃
  • 맑음부산12.4℃
  • 구름조금통영11.6℃
  • 흐림목포9.1℃
  • 구름많음여수8.3℃
  • 흐림흑산도12.9℃
  • 흐림완도8.9℃
  • 흐림고창8.5℃
  • 구름많음순천9.7℃
  • 흐림홍성(예)8.1℃
  • 흐림4.8℃
  • 구름많음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7.6℃
  • 구름많음강화4.7℃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6.0℃
  • 흐림보령9.4℃
  • 흐림부여5.7℃
  • 구름많음금산7.1℃
  • 흐림5.6℃
  • 흐림부안8.3℃
  • 흐림임실7.6℃
  • 흐림정읍9.5℃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장수6.2℃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8.8℃
  • 맑음김해시10.6℃
  • 구름많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9.6℃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9.1℃
  • 구름많음해남12.7℃
  • 흐림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6.2℃
  • 흐림함양군4.0℃
  • 구름많음광양시10.1℃
  • 구름조금진도군12.8℃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3.1℃
  • 흐림문경2.8℃
  • 흐림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7.8℃
  • 흐림의성
  • 흐림구미4.6℃
  • 흐림영천4.0℃
  • 흐림경주시5.6℃
  • 흐림거창1.4℃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조금밀양6.7℃
  • 구름많음산청8.5℃
  • 구름조금거제9.9℃
  • 구름많음남해7.2℃
  • 맑음9.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